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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확정적립금 전환 및 11월 지급요청에 대한 안내

2014.11.20 15:34

안녕하세요.

AdFit 담당자입니다.

 

금일, 10월달분의 예상적립금이 확정적립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Ad@m에서 이관되어 오신 분들에게는, 이관 금액이 확정적립금 전환 대상입니다.)

 

AdFit 에서는 확정적립금에 대해서만 현금 지급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현금 지급요청은 매달 21일 ~ 말일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신 경우에는, 다음 달 21일까지 기다리셔야 하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지급요청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전달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 표기 확인

-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으로 인해, 사명과 대표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전 사명 : (주)다음커뮤니케이션 / 대표자명 : 최세훈

▷ 변경후 사명 : 주식회사 다음카카오 / 대표자명 : 최세훈, 이석우

 

2.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 11월 21일 ~ 30일 사이에 지급요청하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일자는 매월 말일 또는 적립금 신청일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12월 1일까지 국세청 전송 및 이하의 e-mail 메일 주소로 전달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e-mail : pubaccount@hanmail.net

- 시기가 늦어질 경우 지급요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의 경우, 계정명 / 예금주명이 일치 여부 확인

- 개인이 지급요청을 할 경우, 비즈니스 회원에 등록된 환불계좌(입금계좌)의 예금주명이 계정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예금주 및 계좌 변경은 고객센터(1566-2100)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이과세자의 지급요청

- 간이과세자인 경우, 지급요청 후 이하의 서류를 다음 e-mail 주소로 전송해 주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 : 대표자 개인 신분증 사본, 대표자 개인명의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e-mail : pubaccount@hanmail.net

 

5. 휴폐업자의 지급요청

- 사업자를 휴업, 폐업하셨을 경우, 남아있는 잔액 전부를 지급하고, 해당 계정의 광고 송출을 중단합니다.

- 지급요청 후 이하의 서류를 다음 e-mail 주소로 전송해 주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 : 대표자 개인 신분증 사본, 대표자 개인명의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채무변재확인서

▷ e-mail : pubaccount@hanmail.net

※ 상세한 내용은 AdFit 운영정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상기 내용 확인하시고, 매체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