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AdFit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개정 안내(2021/01/12 적용)
2021.01.04 17:09안녕하세요. 애드핏 담당자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 적립금 지급요청 시 정산방식 역발행이 추가되어 카카오애드핏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이 개정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표시 조항은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함)
[ 이용약관 ]
- 개정 전 전문 바로가기
- 개정 후 전문 바로가기
1) 이용약관 내 표기된 링크 문구 표기 형태 통일
예시. 제 4 조 약관 외 준칙
개정 전 |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운영정책 : kakao AdFit 운영정책 URL) |
개정 후 |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운영정책 : https://adfit.kakao.com/web/html/use_kakao.html |
[ 운영정책 ]
- 개정 전 전문 바로가기
- 개정 후 전문 바로가기
1) 6조 3항 적립금의 지급 요청 및 처리 중 지급 요청의 심사에 역발행 내용 추가
개정 전 | o 사업자 AdFit 계정: 지급 요청 후 해당 월의 날짜로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지급 계좌가 “AdFIt계정”생성 시 제출한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명의와 일치하는 계좌가 아닐 경우 지급이 거절됩니다. |
개정 후 | o 사업자 AdFit 계정: 지급 요청 시 선택한 발행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리가 필요합니다. 지급 계좌가 “AdFIt계정” 생성 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 대표 명의와 일치하는 계좌가 아닐 경우 지급이 거절됩니다.
- 정발행으로 지급 요청 시 : 지급요청 월의 날짜로 작성된 전자 세금계산서를 지급요청 월의 말일까지 발행 및 국세청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지급요청 내역과 해당 전자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역 및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역발행으로 지급 요청 시 : 역발행 전자 세금계산서 전송 완료 알림 수신 후 지급요청 월의 말일까지 금융결제원 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를 통하여 역발행 세금계산서 전자 서명 발행 및 국세청 신고하여야 합니다. |
2) 운영정책 내 표기된 링크 문구 표기 형태를 이용약관과 통일
2. 개정 공지 기간
2021년 1월 4일 ~ 2021년 1월 12일
3. 개정 이용약관, 운영정책 효력 발생일
2021년 1월 12일
4. 이의 제기
개정 이용약관, 운영정책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서비스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한 공지 및 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본 변경 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보고 개정된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이 적용됩니다.
서비스 탈퇴와 관련 문의는 애드핏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