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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미지 없는 네이티브 광고단위에 대한 게임 카테고리 차단 안내

2024.03.22 11:06
안녕하세요.
애드핏 담당자입니다.

게임 업종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신설 2023. 3. 21.>
제33조(표시의무)
②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24. 1. 9.>
3) 광고ㆍ선전물 표시방법
가) 표시대상 광고ㆍ선전물의 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ㆍ선전물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문또는 인터넷신문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4)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나) 표시방법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연결화면등의 방법으로
게임물 내에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웹사이트 내 배너 광고 등 광고ㆍ선전물의 크기ㆍ형식 등을 고려할 때 표시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광고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은 관련 법령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이 있거나 확률형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일 경우에는 소재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가 가독성 있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애드핏을 통해 송출되는 모든 디스플레이 광고에서는 이미지 내 문구를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으나, 

네이티브 광고를 메인이미지 애셋을 제외한 형태로 구성해서 사용하실 경우 문구가 누락되어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광고 노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네이티브 광고 단위를 생성한 사용자 중 메인이미지 없이 네이티브 광고 (2:1 이미지, 1:1 이미지) 광고단위를 이용하시는 경우

애드핏에서 지원되는 카테고리 차단 기능을 통해 “게임”, "도박 /사행성" 카테고리를 반드시 차단하셔야 합니다.


(애드핏 > 차단 설정 > 카테고리 > 차단 설정 추가 > 게임-카카오입점, 게임-카카오미입점, 도박/사행성 차단)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기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애드핏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